생활아이디어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근로자의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 적립하여 총 1인 40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의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지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회사)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사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근로자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임원, 소상공인 대표 및 임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표와 임원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한 근로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