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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안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2023년 7월 ~ 2024년 6월 적용)
구 분 2022년 2023년 상한액 한 달 소득 553만원 이상부터
497,700원 납부한 달 소득 590만원 이상부터
531,000원 납부 (33,300원 인상)하한액 한 달 소득 35만원까지
31,500원 납부한 달 소득 37만원까지
33,300원 납부 (1,800원 인상)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바뀝니다. 기존에 상한액은 553만 원이었으나 590만 원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도 함께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월 최대 33,300원 하한액은 최저 1,800원이 인상됩니다. 한 달에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전 납부액보다 월 3만 3300원이 올라 53만 1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까지는 이전 납부액보다 1,800원이 올라 3만 3300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높다고 해서 높아지는 소득만큼의 9%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590만 원 이상을 넘게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90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즉, 590만 원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531,000원을 내는 것이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33,300원의 절반인 16,65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248,850원에서 265,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한액 기준 기준소득월액 553만원 이상 기준소득월액 590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 248,850원 265,500 지역 가입자 497,700원 531,000 하한액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35만 원을 벌지 못해도 35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냈지만, 올해 7월부터는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기준소득월액 37만 원으로 간주해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7만 원까지는 1,800원이 인상되어 33,3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한액 기준 기준소득월액 35만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37만원 미만 직장 가입자 15,750원 16,650원 지역 가입자 31,500원 33,300원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 기준 37만 원 이상 ~ 상한액 기준 590만 원의 사이라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2021년은 4.4%, 2022년은 5.6%, 2023년은 6.7%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2023년 6.7% 2022년 5.6% 2021년 4.1%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후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이 꼭 필요하오니,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를 준비하여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누르면,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 또는 납부예외 중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만으로 예상연금액을 산정하여 알려줍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라면 예상 수령액 조회할 때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될 때 과거에 냈던 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주어 실질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여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2010년 2.9%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현재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은 5.1%가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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